정부는 오는 **9월 22일부터 전 국민의 약 90%**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규모의 ‘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’을 시작합니다. 이번 정책은 경기 침체 속에서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, 선별 지급 방식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등이 함께 적용됩니다. 이 글에서는 지급 대상과 제외 기준, 신청 방식, 사용처 및 기한까지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.
지급 대상: 전국민 90%, 기준은 건강보험료와 자산 수준
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**전 국민의 약 90%**가 대상입니다.
선정 기준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 단위로 하며,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이 선정됩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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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 - 
1인 가구: 22만 원 이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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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 가구: 33만 원 이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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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인 가구: 42만 원 이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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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인 가구: 51만 원 이하 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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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가구 및 다소득원 가구의 예외 적용 - 
1인 가구: 연소득 7,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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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 가구: 가구원 수 +1 기준 적용 (예: 4인 맞벌이 → 5인 기준) 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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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자동 포함 - 
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 계층, 한부모가정 등 314만여 명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포함됩니다. 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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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정책은 가구 단위로 지급 대상이 선정되며, 개인은 해당 가구에 포함된 상태에서 본인 신청을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.
지급 제외 대상: 고액 자산가 기준 명확화
정부는 형평성을 고려해 고액 자산가 가구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해당 가구 전체가 지급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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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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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금융소득 2,000만 원 초과 
이에 따라 약 92만 7천 가구, 총 248만 명 정도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.
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은 1차 지급보다 강화되었으며, 실거주용 부동산 외에도 금융소득까지 포함돼 소득 및 자산이 높은 고소득층은 대부분 제외됩니다.
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: 9월 22일부터 카드사·건보공단 통해 확인 가능
지급일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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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2025년 9월 22일(월)**부터 순차 지급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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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별 신청 및 지급 방식 
신청 대상자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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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(성인)는 개인 신청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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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 
신청 경로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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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사 홈페이지,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, 정부24, 지역별 지자체 사이트 등을 통해 대상 여부 확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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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비서 서비스 신청 시, 대상자 여부 및 신청 방법 사전 안내 
사용 기한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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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·2차 지급분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, 미사용 잔액은 소멸됩니다. 
소비쿠폰 사용처: 일부 확대 적용, 군 장병도 사용 가능
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에서는 기존 1차 소비쿠폰 사용처를 유지하면서도, 일부 확대된 곳이 있습니다. 특히 지역 경제 및 공익 소비를 위한 매장들이 포함되어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.
사용 가능 매장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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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시장, 동네 마트, 중소 슈퍼, 일부 프랜차이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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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억 원 이상 생협 매장, 하나로마트 779곳, 로컬푸드 직매장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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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 장병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 가능 (1차에는 불가) 
주의 사항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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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마트, 백화점, 면세점,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 불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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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지역은 지자체 재량으로 사용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
정부는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 매장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, 쿠폰 사용 후기는 이벤트와 연계되어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 

